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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4-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온라인 기반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무역구조에서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수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유통플랫폼을 활용한 B2C 형태의 수출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해외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이를 국가 무역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제도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은 물리적 재화의 수출입과 통관 절차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무역거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플랫폼을 매개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온라인수출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역 절차를 처리하는 ‘전자무역’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이는 주로 B2B 중심의 무역 절차 전자화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온라인유통플랫폼을 활용한 B2C 수출을 포괄ㆍ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온라인 기반 수출 형태를 「대외무역법」상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가 온라인수출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개척, 디지털 수출역량 강화, 물류ㆍ결제ㆍ통관 인프라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의2 및 제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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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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