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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74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10-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의 한 사설봉안당에서 경매로 해당 시설의 건물 소유자가 변동됨에 따라 유족의 동의 없는 유골의 이동, 유족의 시설 출입 제한 및 미흡한 시설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ㆍ관리 및 폐지의 요건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례와 같이 사설봉안시설, 사설묘지 등의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유족 안내 및 유골 관리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인ㆍ문중 등이 아닌 법인에서 설치ㆍ조성ㆍ관리하는 사설묘지, 자연장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유족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유골 이전에 대한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유골의 안정적인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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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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