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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26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9-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철도사업법」 제28조)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표지(우수서비스마크)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인증 신청과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미운영 상태에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ㆍ표창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함으로써 철도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음.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는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별도로 운영 중에 있으나 목적ㆍ기준ㆍ대상이 중복되며, 사실상 미운영 상태에 있어 2025. 11. 28.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도 폐지를 결정한 바도 있으므로, 중복되는 제도의 폐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삭제 및 제49조제3항 개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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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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