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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68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3-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비, 고용, 투자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비용이나 안전조치ㆍ보건조치에 대한 지출 및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안전관리비용 지출과 충분한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인식되어 조세정책을 통한 유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ㆍ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관련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책임 있는 안전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및 제146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7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6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강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철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성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운하조국혁신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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