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8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6-0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진정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따른 인권 구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유권 침해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진정할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인권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