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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6-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경찰서 등에 유실물을 제출하고, 유실물을 반환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 등이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6개월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 기준 130만 건의 유실물이 접수되었지만 유실자에게 반환된 비율은 55%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은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 기간인 6개월 동안 유실물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나, 실제 유실물의 평균 반환기간은 17.9일에 불과해 경찰의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습득공고 후 3개월 내로 단축하여 유실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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