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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8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4-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기관이 보증하여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계약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하도급계약이 변경되었으나 하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수급인의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부분에 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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