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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77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1-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사회로 하여금 경마를 개최할 때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을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금구매, 마권발매기 등을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마권의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그런데도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ㆍ감독하여 적발한 구매상한 위반 건수는 매년 수천건 이상 급증하고 있음에도, 마사회의 적절한 이용자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사회로 하여금 구매자에 대하여 1회에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과도한 베팅 자제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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