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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81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9-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되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잠정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스토킹행위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는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피해자가 일상생활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스토킹범죄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고, 법원이 잠정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기간을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연장하고,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까지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나. 법원이 잠정조치 집행자에게 잠정조치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안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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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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