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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35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1-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등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광고 규제의 대상이 ‘제품(제조물)’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물이 아닌 사업활동(에너지 생산 등)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홍보를 하여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일례로, 1기당 시민 40만명과 맞먹는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위기 최대 유발시설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스스로를 ‘친환경 에코 발전소’로 홍보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견됨.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기준의 미비함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함. 한편, 애플, 구글,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는 더욱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 현행법상 녹색기업,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등이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작성ㆍ공개해야 하는 환경정보에 소비 전력 중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근절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의2, 제16조의8, 제16조의10, 제16조의11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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