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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50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8-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9조의3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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