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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2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4-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은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또는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고, 설계ㆍ감리업무는 산림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필요한 수목병해충 진단ㆍ처방 및 약제 기반 치료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나무병원이 이러한 방제사업의 수행과 설계ㆍ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및 수행 주체에 「산림보호법」상 등록된 나무병원을 포함함으로써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제4호 및 제8조의4제1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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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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