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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87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10-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2월,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였음.
그런데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사고 위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대인의 미협조 시에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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