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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85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3-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입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 청구권자가 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에 관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의 수를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 등으로 완화함(안 제5조).
다.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위원회 심사 시 주민조례청구의 취지를 반드시 듣도록 함(안 제1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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