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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5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4-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국가의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자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도서관 시설 보급을 넘어 실제 운영에 필수적인 한국자료실의 설치, 도서 및 디지털 자료의 제공, 전문 사서 인력의 파견ㆍ교류 등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도서관 보급과 한국자료실 설치ㆍ운영, 관련 도서관자료 및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증진하고 해외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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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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