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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1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9-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사비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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