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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58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특히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외 유출에 대하여 가중 처벌체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ㆍ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나 평균 선고형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등, 현행 법정형만으로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ㆍ침해범죄에 대한 법정형(징역ㆍ벌금)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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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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