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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18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1-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ㆍ플랫폼을 통하여 확산되는 의약품, 화장품 광고는 허위ㆍ과장 표현, 질병 치료ㆍ효능 암시, 가상 의료인 등장 등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구조에서는 위원 교체, 안건 누적, 회의 일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심사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되는 구조임. 이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심의 공백 발생 시에도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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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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