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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6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8-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라인 쇼핑몰의 대다수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이나 거래조건에 소비자 귀책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규정은 매우 상세히 적시하고 있는 반면, 배송 지연 등 사업자 귀책에 따른 보상 규정은 누락하거나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 기준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표시ㆍ광고ㆍ고지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처리 사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8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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