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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10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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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지역 핵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하려 해도, 현행 교환 요건이 주로 국가 행정 목적이나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국가의 필요 위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또는 지역전략산업ㆍ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부지 확보를 돕고 지역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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