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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8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 비중이 높아 거주복지 수요는 물론 노인 요양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요양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지역 편차 및 시설 공급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민간이 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존엄한 노후와 돌봄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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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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