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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56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2-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2009헌마256등).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확인하며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한정하는 것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국민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거소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안 제14조),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장의2).
이와 더불어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권 동일하게 18세로 하향하고자 함(안 제7조).
주요내용
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함(안 제7조).
나. 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요건을 삭제함(안 제14조).
다. 국민투표 운동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준용함(제48조의2 신설).
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함(안 제52조의2 신설).
마.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9장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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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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