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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6-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과 접근ㆍ이용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노출, 과도한 의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피해 예방ㆍ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및 제6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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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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