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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78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7-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증 장애경제인의 안정적ㆍ지속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중증 장애경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중증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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