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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0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중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특례의 대상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이하 “청년등”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특례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함.
이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등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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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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