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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4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8-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어업은 우리 어촌공동체를 지탱해 온 기초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해 왔음. 최근 고수온 현상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마을어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어가 생계를 위협하고 어촌 공동체의 소멸을 부채질함. 마을어업은 전체 어업생산액의 2%에 불과하지만 다수 어민들이 참여하기에 여전히 어촌계를 유지하는 생산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음.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어촌계의 마을어업수산물을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상기후에 따른 마을어업수산물의 생산 감소의 피해를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소멸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재해보험의 범위와 대상에 양식수산물과 함께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함.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마을어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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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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