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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9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12-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의 사업 및 예산의 심사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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