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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6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2-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 위반자 또는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함. 그런데 최근 법정의 질서유지를 방해하고 재판장을 모욕하는 등의 행위가 빈발하여 현행법에 따른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60일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는 해당 법정 또는 법원에의 출입금지를 제재처분에 추가하며, 출입금지를 어긴 경우에 대한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두고, 처분대상 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직무고발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공고히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수호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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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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