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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2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소득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급격한 물가상승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해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급격한 측면이 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중산층 간 세율 차이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조세 형평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소득세 과세 구조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체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가계 부담 완화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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