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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9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8-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번호변작기의 제조ㆍ유통 자체는 직접적인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특히 발신번호를 가족ㆍ지인ㆍ공공기관 번호로 사칭하도록 변작하거나, 가족ㆍ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 사기가 결합되면서 상대방을 기만하는 수법이 확산되고, 이용자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통신망 이용 환경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20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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