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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9-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도록 하면서, 가구의 구성원, 재산의 소유 목적 등 개별가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구의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가 거주 목적으로 주거용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하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구의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의 기본재산액은 기준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6조의4제1항 신설). 나. 중증장애인 가구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준 비율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로 함(안 제6조의4제2항 신설). 다. 중증장애인 가구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 중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의4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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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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