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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69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08-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임.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임.
이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41조),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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