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83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08-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보도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6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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