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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0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9-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국제사회 목표 이행현황 측정 및 보고를 위해 보호지역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 자연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호지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개선 추진계획’(‘16)에 따라 ‘한국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내 보호지역 현황 정보 관리 및 대국민 제공 중이나 구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지역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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