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4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9-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가 딥페이크’, ‘초중고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 유포’, ‘군인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편집물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날로 고도화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조항에 편집물을 추가하여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제5항, 제14조의3, 제14조의3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