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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61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0-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재활용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경우 광물을 채굴, 제련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28%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므로 향후 저탄소 배터리생산 여부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임. 이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로 하여금 배터리 생산시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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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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