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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2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6-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대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반해 공무원은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육아휴직 기간도 3년(급여지급 기간 최대 1년 6개월)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해고뿐 아니라 인사고과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있어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등의 신청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인 근로자로 완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하여 급여지급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하고자 함. 또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형태를 인사고과 등에 관한 규정 등까지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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