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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3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어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른 노동 인력도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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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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