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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73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7-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지정하고,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이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개인택시 조합과 기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를 추가하여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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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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