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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70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1-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으로 현행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인 1년보다 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구직자 취업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구직기간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월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구직촉진수당 지급 수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수준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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