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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4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1-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 및 전자상거래업체에서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위한 기술 인프라 구축이나 전문인력 채용 등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단순한 침해 사고에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최근의 정부 정책은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규제 강화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비용, 전문인력 채용 비용 등 정보보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관련 투자 및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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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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