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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6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7-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구조 및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령에 재난 시 동물 구조 조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난 영남권 대형 산불에서 반려동물과 농장 가축 등 많은 동물들이 적절한 구조를 받지 못하고 희생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인명 구조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거나 구조되지 못한 동물들이 화마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현행법이 재난 발생 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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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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