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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8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5-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플랫폼 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과도한 업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일부 택배사들은 배송 경쟁을 이유로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에도 정상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현행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용인이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노무제공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임. 이에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표권 보장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유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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