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8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4-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 간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달리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가 부과처분 주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 과태료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청 간의 징수촉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ㆍ책임보험미가입ㆍ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경우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징수촉탁 규정을 신설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사무비용과 송금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며, 부과 행정청 상호 간 과태료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징수를 통한 행정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