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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3-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목표로 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음. 이러한 목표는 자원의 고갈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접근 방식으로, 모든 단계에서 순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포장재의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설정하는 등 지속 가능성과 자원 효율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및 순환 연료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순환 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들이 순환 원료 사용을 지향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 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품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순환성 향상을 위해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이를 고려한 설계 및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자로 하여금 순환 연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적인 가치 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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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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