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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96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9-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워라밸을 중시하는 국민 인식의 변화,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근로의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일ㆍ육아 병행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컨설팅 제공, 인프라 지원,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과 함께 앞으로는 유연근무 및 일ㆍ육아 병행 등 소속 직원의 일ㆍ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하여 그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ㆍ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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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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