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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7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8-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현재 지방공기업법 상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채발행 한도가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법적 제한은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사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도시개발공사는 주택과 토지개발사업에 더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넘어서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 같은 긍정적 영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이 공공재 성격을 가진 햇빛, 바람, 해양 등의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간 기업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통해 발전수익이 최대한 지역에 환원되도록 하여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법상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하여, 지방공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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