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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2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인의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인 맞춤 체육 시설 부족, 비용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노인 체육 활동 참가율이 여전히 저조하여 노인의 체육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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