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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52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1-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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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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