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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53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08-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ㆍ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반복적ㆍ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없음.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와 같은 체납조세 분납제도의 마련이 시급함. 동 특례는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함.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9조의1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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